지역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한 중진료권 50곳 중 6곳이 적정개소수에 미치지 못하고 응급의료취약지 43개군은 지역응급의료기관조차 없어 응급의료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응급의료 취약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중진료권 6곳은 경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있지만,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설부족 등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경남 김해시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7곳이지만, 중증의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6개 중진료권 (총 50개 진료권)>
지역 |
응급의료기관 |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적정 개소수 |
과소 |
|
(경기)이천시, 여주군 |
- |
2 |
1 |
△1 |
(경기, 강원)연천군, 포천시, 철원군 |
- |
(의료원) 3 |
1 |
△1 |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
- |
(의료원) 5 |
1 |
△1 |
(경남)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
1 |
(의료원) 11 |
2 |
△1 |
(경남)김해시 |
- |
7 |
1 |
△1 |
(충남)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보령시 |
- |
(의료원) 4 |
1 |
△1 |
또한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는 전국 총 86개 군으로 이 중 43개 군은 지역응급의료기관조차 없어 경증 응급환자의 진료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한 43개 군>
43개 군 |
|||
(인천) 옹진군 |
(충북) 청원군 |
(전남) 영암군 |
(경남) 산청군 |
(경기) 연천군 |
보은군 |
신안군 |
고성군 |
가평군 |
단양군 |
강진군 |
합천군 |
(강원) 화천군 |
(충남) 태안군 |
진도군 |
의령군 |
평창군 |
청양군 |
함평군 |
함양군 |
양구군 |
연기군 |
곡성군 |
|
인제군 |
서천군 |
(경북) 청송군 |
|
고성군 |
(전북) 순창군 |
영양군 |
|
양양군 |
장수군 |
영덕군 |
|
정선군 |
무주군 |
청도군 |
|
|
임실군 |
고령군 |
|
|
진안군 |
성주군 |
|
|
|
칠곡군 |
|
|
|
예천군 |
|
|
|
봉화군 |
|
|
|
울릉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 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시설이나 인력기준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비해 2배 이상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방사선실·일반촬영실과 환자분류소를 별도로 갖추고 있고,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해 중증의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이 보다 효과적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
시설 |
환자분류소 |
1 |
- |
응급환자진료구역 |
최소 20병상 이상 |
최소 10병상 |
|
검사실 |
1 |
1 |
|
방사선실․일반촬영실 |
외래환자용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일 것 |
- |
|
처치실 |
1 |
1 |
|
원무행정실 |
1 |
1 |
|
의사당직실 |
의사 2인 이상 숙식 가능한 공간 |
의사 1인 이상 숙식 가능한 공간 |
|
보호자대기실 |
20인 이상 동시 대기 가능한 공간 |
10인 이상 동시 대기 가능한 공간 |
|
주차장 |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가능한 공간 |
구급차 1대를 포함한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가능한 공간 |
|
인력 |
의사 |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
응급실 전담의사 2인 이상 |
간호사 |
10인 이상 |
5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