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14일부터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공개 사항이었던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품명 외에 사용목적(효능․효과) 등에 대해서도 식약청 홈페이지 및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의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일반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가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무허가제품 구매,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기 의료보험 등재신청 시 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의료기기 수입업소도 수입제품 통관 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에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할 때는 인터넷으로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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