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에 대해 국회는 더 이상 무능함을 보이지 말고 의사들은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학병원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환자에게 의사 선택진료동의서를 받지도 않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거나, 진료의사를 선택한 후 수술과정에 필요한 방사선, 검사, 처치, 임상병리 등 의사들을 환자 동의 없이 선택의사로 만들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새삼 들추지 않더라도 선택 진료비를 빙자해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오늘의 현실이다.
선택진료가 무엇인가? 그것은 환자가 진료를 보다 잘 받기 위해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다 시피 선택진료라는 것이 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뤄지고 있고 거의 모든 환자에게 선택 진료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행위은 열등한 처지에 있는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일종의 폭력이다.
지난해 까지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4건 중 1건이 선택진료비였으며 올해는 병원의 부당 청구 진료비 2818건 중 선택진료비가 1102건으로 39%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선택진료비를 환불한 병원은 384건이었고 금액도 2억9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가톨릭의료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연대의료원·서울대병원 등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이 선택진료비 부당청구건수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가 찬 일이다.
어떤 환자는 올해 초 간 이식수술을 받고 진료비 1억2000만원을 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진료비가 2700만원이나 부풀려져 있었다. 난소암 수술을 받은 어떤 할머니는 수술비로 낸 1200만원 중 반이나 되는 600만원이 잘못 청구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심한 경우에는 특정의사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가 나오기도 하며 얼굴한 번 못 본 방사선과, 병리과, 마취과 등 다른 의사에게 선택진료비가 나갔다.
이것이 사기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의사들은 선택진료 제도는 “의료평등주의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등 언어도단의 핑계를 대지 말고 양심에 따라야 하며 담당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차리고 억울한 환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