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시행 2년 “요양보호사, 골병”
장기요양제도 시행 2년 “요양보호사, 골병”
  • 최연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8.2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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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만 맡겼던 노인 돌봄·부양을 사회가 함께 뒷받침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재가요양보호사의 절반이 월 60만 원 이하의 열악한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정금자)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65개 요양기관 424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시설요양보호사 57%가 1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월 급여가 120만원에 못 미치는 비율이 74%에 달했다.

이는 위법소지의 포괄임금제, 파견제 근무,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요양시설이 다수이지만, 정작 시설 요양보호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없고 57%는 식사도 병실에서 시간에 쫓기며 급히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주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7%, 연월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1%에 불과했다.

실태조사에 응한 재가 요양보호사의 31.51%는 사회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답했다.  또 실태조사 응답자의 77%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낮다”고 했다.

이밖에 재가 요양보호사의 58.08%가 가족빨래, 김장, 논일밭일 등과 같은 요양보호사 업무 외의 부당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설 요양보호사 58%도 본래 업무 외 시설청소, 빨래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아니라,  실태조사에 응한 시설 요양보호사의 42.17%, 재가 요양보호사의 24%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자로 드러났다. 시설요양보호사 2명 중 1명, 재가요양보호사 4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실태조사에 응한 요양보호사의 평균근속년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10개월,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1년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다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업무를 중단하거나 재계약에서 탈락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아프고 병들어서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골병드는 요양보호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국회 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주관한다.

<토론회 순서>
- 좌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 인사 말씀 신상진 국회의원
- 축하 말씀
- 발제
1>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실태 및 개선방향 : 주영수 (한림대의대 교수)
2>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방향 -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 현장사례 발표
- 지정토론
1> 김철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장)
2> 황보국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장)
3> 현정희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4> 이현주 (늘푸른돌봄센터 실장)
- 질의 및 자유토론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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