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98종으로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98종으로 확대
대상질환 전년대비 9종 증가, 총사업비 782억원 규모
  • 이미선 기자
  • leemisunoo@hanmail.net
  • 승인 2007.03.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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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에반스 증후군,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등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으로 포함돼 올 3월부터는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2007년 3월부터 98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9종이 늘어난 것이며 총 사업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하여 782억원 규모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소득·재산기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한 건강보험가입자이며 질환별로 본인부담금 발생액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질환 중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의 5종 질환자에 대해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 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 대여료 등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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