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한 삼성전자의 인재 영입에 제동이 걸렸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LG생명과학 바이오 총괄 책임자로 일하다 올해 3월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던 김모 상무는 전 직장인 LG생명과학이 법원에 낸 소송(1년간 전직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해 삼성쪽에 사표를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퇴직 후 1년간 동종 또는 경쟁 업체 취업을 금지한 임원 약정(동종업계 취업금지 규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LG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김 상무는 LG생명과학에서 상무로 승진할 때와 올해 2월 사직서를 제출할 때 등 2번에 걸쳐 퇴직 후 1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전직금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상무는 내년 2월 28일까지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삼성 측의 의약품 연구개발업무 또는 보조, 자문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만약 김상무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하고 삼성에 계속 근무할 경우 하루 200만원씩을 LG생명과학에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회사의 핵심기술과 영업기밀을 알고있는 임원급 직원의 전직(轉職)에 대해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앞으로 인력 스카우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