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민영화 가속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
[성명] 의료민영화 가속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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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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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6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영리화하는 의료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서, 그 내용을 크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환자-의료인 원격진료 허용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는 위 세 가지 항목들이 궁극적으로는 의료민영화의 가속화를 위한 전초전임을 우려하며 오늘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병원경영지원업 허용으로서, 이것은 비영리법인이었던 기존의 의료기관을 영리화한다는 점에서 의료사유화와 맞닿아있다. 병원경영지원업은 말 그대로 병원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인력을 파견하거나 의료기기 구입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서,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의료기관에 허용될 경우에 현대아산이나 삼성의료원과 같은 대형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MSO)를 설립하여 중소병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그에 따라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을 따라 계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에는 여론을 고려하여 MSO를 주식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그렇지만 이후 병원경영지원업이 정착하여 의료기관 계열화에 의해 자본의 규모가 증대되면 회사를 따로 독립시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MSO는 여러 의료기관들을 자회사로 두는 병원지주회사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다수 의료기관들은 MSO에서 자본을 조달받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인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은 앞에서 말한 병원지주회사의 설립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의료사유화와 연관이 있다. MSO에 의해 의료기관들이 계열화된다고 할지라도 서로 간의 합병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면 각 의료기관들은 명목상으로나마 자율성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합병이 가능해질 경우에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의 명실상부한 자회사가 될 것이며, 이것은 MSO와 맞물려서 초대형 병원지주회사가 탄생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게다가 초대형 병원지주회사가 나타난다면 이들은 자본의 규모가 상당하여 시장협상력이 건강보험 당국을 압도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은 영리병원이 선호하는 사보험으로 점차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환자-의료인 원격진료 허용은 직접적으로 의료사유화와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점에서는 의료영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원격진료는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제도이다. 이것이 가능해질 경우 지역의 중소병원으로 가야할 환자가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대형병원은 이익을 보는 반면 중소병원이 고사하여 지역의 의료시스템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를 추구하는 초대형 병원지주회사의 설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료사유화의 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의 증진보다도 이윤을 추구하게 될 때, 사회구성원들은 건강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는 의료민영화의 전제가 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 이용의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30일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보건의료학생 ‘매듭’, 전국농민건강사업회연합,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대 동아리 ‘늘픔’, 민중과 함께 하는 한의계 진료 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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