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외제약이 수입 신청한 '조페닐정 7.5mg와 30mg(성분명:조페노프릴칼슘)'에 대해 국내 수입 및 시판허가를 했다고 14일 허가했다.
해당 품목의 약물 재심사기간은 2007년 8월 31일~2013년 8월30일까지 6년 간이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중외제약에 대해 약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조페닐정의 자세한 허가사항은 헬스코리아뉴스 보건산업자료실 의약품 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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