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사회보험지부, 의협 회장에게 찬물 한바가지
[잠망경] 사회보험지부, 의협 회장에게 찬물 한바가지
"시대착오적 사고와 행태 ... 국민정서와 사회통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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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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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6일 ‘경만호 회장은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내어, "경만호 회장의 의협집행부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자중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의협 수장인 경만호 회장의 발언과 인식수준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시대착오적 사고와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 회장이 4월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쌍벌죄 입법의 반대논리로 ‘경제학자들은 리베이트를 장려대상으로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

성명은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는 경 회장의 발언과 관련,  " ‘리베이트’ 용어를 시장경제의 사전적 정의에만 집착하는 그의 주장은 국민정서와 사회통념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경만호 회장은 모든 국민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갑의 위치인 의료계가 을인 제약사에게 절대 우월적 지위로 뇌물을 강요하고 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모르는가?"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또 "경만호 회장이 ‘의료인들만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며 "일본도 우리와 같이 관행적인 불법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던 때가 있었지만,  당국은 강력한 쌍벌죄 도입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그 어디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유럽 역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철저하게 쌍벌죄로 다스리고 있다고 성명은 전했다.

성명은 특히 "경만호 회장을 필두로 한 의협의 넌센스와 왜곡은 줄을 잇는다"며 "13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공청회에 의협 대표로 참석한 정책이사란 인사는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을 못 만나면 리베이트는 근절할 수 있겠지만 신약 정보와 신약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조차도 참다못해 ‘어떻게 영업사원과 의사가 리베이트 때문에 만나서 신약정보를 주고받는냐’며 질타했다"며 "우리는 의협집행부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사회보험지부의 성명 전문.

[성명서] 경만호 회장은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
경만호 회장의 의협집행부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자중근신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그 수장인 경만호 회장의 발언과 인식수준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시대착오적 사고와 행태를 거듭하던 경만호 회장은 급기야 4월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쌍벌죄 입법의 반대논리로 ‘경제학자들은 리베이트를 장려대상으로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고 했다. ‘리베이트’ 용어를 시장경제의 사전적 정의에만 집착하는 그의 주장은 국민정서와 사회통념까지 거부하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모든 국민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갑의 위치인 의료계가 을인 제약사에게 절대 우월적 지위로 뇌물을 강요하고 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모르는가?


10조원의 약제비 중 2조원 이상이 리베이트란 검은 돈으로 의료계의 주머니를 채우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제약 원가에 포함되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우리나라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있다. 공정한 거래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 사례인 의약품 리베이트 현실을 외면한 채 ‘리베이트의 장점’ 운운 또한, 국민을 분노하게 할 뿐이다.


그는 ‘의료인들만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이 관행적인 불법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당국은 강력한 쌍벌죄 도입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그 어디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 유럽 역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철저하게 쌍벌죄로 다스리고 있다.


경만호 회장을 필두로 한 의협의 넌센스와 왜곡은 줄을 잇는다. 13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공청회에 의협 대표로 참석한 정책이사란 인사는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을 못 만나면 리베이트는 근절할 수 있겠지만 신약 정보와 신약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조차도 참다못해 ‘어떻게 영업사원과 의사가 리베이트 때문에 만나서 신약정보를 주고받는냐’며 질타했다. 우리는 의협집행부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건강연대가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선진국들의 보편적 관리수단인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의협은 ‘독일도 이미 2009년1월부로 종전의 총액계약제는 폐지됐다’며 사실을 호도했다. 독일은 1993년 약제비 총액계약제에 이어 1996년엔 총액계약제를 병원까지 확대 실시했다.


2004년에 전체 병원에 포괄수가제(DRG)를 전면 도입하였고, 2009년부터는 병원의 모든 수입을 DRG수입으로 대체했다. 총액계약제를 완료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DRG를 통하여 병원운영의 투명성과 의료의 질 평균상향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의협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잘 못된 주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비단 보험재정의 보호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로 제약 산업의 비용절감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단순한 쌍벌죄 수준을 넘어 ‘준 자’ 보다 ‘받은 자’를 가중 처벌하는데 있다. 지금까지의 준 자인 제약사 위주의 처벌은 리베이트 근절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며, 강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종속관계에 있는 약자에게는 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한다.


리베이트에 대한 들끓는 여론과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선량한 의사인 대다수 회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뼈를 깎는’ 자성으로 자중과 근신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2010.4.16.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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