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최근 제약업계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에 사용된 비용을 R&D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요양기관 간 약값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약값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요양기관마다 구매력이 다른데도 구매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약협회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대형병원 등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강화시켜주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중소병원과 동네약국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제약사에는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쌍벌죄 및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입법화 서둘러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약값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10월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개정 작업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외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당사자(의사 또는 의료기관)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와 신고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 법안도 곧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