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방부제를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한 드링크 제품들이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내용액제'인 드링크에 허용된 기준을 66% 이상 초과하는 합성보존제를 첨가한 쌍화탕과 십전대보탕, 승감탕 등 14개 생약·한방 드링크 제품이 최근까지 유통됐다는 것.
현행 드링크류의 보존제 기준은 '0.06% 이하'지만 9개 업체 14개 제품은 보존제를 0.1%까지 함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식약청은 지난 1998년 강화된 기준을 해당 제품에 적용하지 않아 방부제 과다 함유 드링크는 12년이나 방치됐으며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식약청 감사를 통해 적발해냈다.
식약청은 드링크의 방부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통보한 후 실제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방부제 과다 드링크가 유통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유통중인 제품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의약품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