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성분명처방 대응책..."약사 흔들기"
의료계 성분명처방 대응책..."약사 흔들기"
  • 임솔 기자
  • news@pharmstoday.com
  • 승인 2007.09.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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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는 17일 시행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약사 흔들기’를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OTC 수퍼판매 문제를 중점 부각시킬 수 있는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는 상태다.

포스터는 ‘의사가 캡슐을 처방하면 약사가 알약을 처방한다’ ,‘제품명 처방은 의사가 신중히 약을 고르지만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임의로 약을 고른다’ 등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에 비해 안전하다는 논리를 펼쳐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밤에 아플 권리도 없습니다‘ , ’불꺼진 약국에서 아파만 해야하나 불켜진 수퍼에서 약을 사는게 좋은가‘, ‘새벽 3시엔 아프지도 말란 말입니까?’라는 포스터도 제작,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OTC 수퍼판매를 허용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의협은 '약제비 바로 알기'를 적극적으로 펼쳐 과다책정된 약제비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한 회원은 “병의원의 영수증에는 세부내역이 다 나오는데, 약국 영수증에는 약제비라고만 표시된다”며 “그 약제비 안에 약값과 약사들의 기술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음에도 약국 영수증은 이런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재 약국 약제비는 약국관리료 방문당 690원, 기본조제기술료 방문당 160원, 복약지도료 방문당 580원, 조제료 내복약 1580~7230원, 외용약 1580원, 의약품관리료 520원~4400원,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등 6개 항목이다.

의료계가 여기서 특히 반발하는 것은 원가대비 120%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는 조제료.

그는 "의약분업 재정고갈의 원인 중의 하나가 분명 약사들의 조제료임에도 이런 사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약사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문구를 인용해가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알리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할 의도까지 숨겨두고 있다.

"과다책정된 조제료는 실패한 의약분업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그는 "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醫-藥-政 합의안의 파기이므로,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마감할 것"이라며 강경한 정부대신 약사를 자극한 우회적인 성분명 처방 반대 대응책을 택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의료계의 지지를 얻으면서 널리 퍼져나갈 것이 예고되나, 약사를 자극하는 모습은 자칫 국민들에게 '성분명 처방=밥그릇 싸움'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은 삼가하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8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워크숍'을 열어 성분명 처방을 포함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향후대책 및 운영방향의 논의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제휴/메디팜스투데이, http://www.pharm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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