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식약청은 (주)파마킹의 ‘레니카르정10mg(염산레르카니디핀)’과 ‘치옥틱에이치알정600mg(치옥트산)’ 등 복제약(제네릭) 2개 품목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6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청은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시험 결과보고서) 자료를 미제출(2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복제약은 의무적으로 약효를 검증하는 생동성시험을 시행해야 하고 그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3차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허가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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