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에스앤피제약의 ‘헤바빈연질캡슐’, ‘세피삼캡슐’, ‘스코나졸캡슐(이트라코나졸)’ 등 3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9년도 2차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4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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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에스앤피제약의 ‘헤바빈연질캡슐’, ‘세피삼캡슐’, ‘스코나졸캡슐(이트라코나졸)’ 등 3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9년도 2차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4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