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병원, 부당청구 온상
제주 A병원, 부당청구 온상
복지부..."전체 부당청구비용의 89.7% 차지"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9.0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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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양병원들의 도덕성이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억4000만원에 달하는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실사결과,  제주 소재 A노인요양병원은 실시하지도 않은 재활 및 물리치료 비용 14억7000여 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 병원이 청구한 14억7000여 만원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총액의 89.7%에 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적발된 부당청구 유형은 ▲ 간호 처치료 ▲ 재활 및 물리 치료료 ▲ 검사료 ▲ 간병인이 행한 간호 처치료 ▲ 외박 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다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병원들은 의료법에 정한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상태였다"며 "최소한의 법정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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