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양병원들의 도덕성이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억4000만원에 달하는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실사결과, 제주 소재 A노인요양병원은 실시하지도 않은 재활 및 물리치료 비용 14억7000여 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 병원이 청구한 14억7000여 만원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총액의 89.7%에 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적발된 부당청구 유형은 ▲ 간호 처치료 ▲ 재활 및 물리 치료료 ▲ 검사료 ▲ 간병인이 행한 간호 처치료 ▲ 외박 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다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병원들은 의료법에 정한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상태였다"며 "최소한의 법정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