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제품을 30억원어치나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제품을 판매한 이모씨 등을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수입·판매업자 이모씨(남, 34세), 국내총판업자 황모씨(남, 40세), 다단계판매업자 구모씨(남, 41세), 인터넷판매업자 김모씨(남, 37세)등 4명이다.
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옥타원, 라미코-F) 캡슐을 몰래 반입해서 용기에 넣어 이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박모씨(46세)를 추적 수사 중이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수입업자 이씨와 국내 총판업자 황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미교포 박씨(46세)를 통해 미국에서 해당제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포장한 뒤 인터넷·다단계·약국 등을 통해 시가 약 30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이 캡슐당 0.01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11.77mg 검출됐다.
서울식약청은 “문제제품이 비아그라 유사물질을 사용하여 정력증진, 체력 및 지구력 향상 등의 효과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임상시험,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섭취 시 안면홍조·두통·안구충혈·심장돌연사·뇌혈관계 출혈·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