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동구제약이 자사의 복제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카로딥정10mg, 밤부날정 등 2개 품목이다. 판매업무 정지기간은 2010년3월31일~2010년9월30일까지다.
식약청은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미제출(2차/약사법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약물은 3차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자동퇴출(허가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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