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보람제약(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로자케이정', '보라졸캡슐', '리포산에이치알정', '오라빌정'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판매업무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약효를 입증하는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2차례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0년 3월 17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보람제약은 보라졸캡슐과 오라빌정에 대해서는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로자케이정과 리포산에이치알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4590만원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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