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제약 복제약 4개 판매업무정지+과징금 처분
보람제약 복제약 4개 판매업무정지+과징금 처분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3.17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보람제약(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로자케이정', '보라졸캡슐', '리포산에이치알정', '오라빌정'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판매업무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약효를 입증하는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2차례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0년 3월 17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보람제약은 보라졸캡슐과 오라빌정에 대해서는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로자케이정과 리포산에이치알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4590만원으로 갈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