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세종제약(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의 ‘레카르딥정’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했다.
식약청은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2차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제품은 앞으로 한차례 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허가취소된다.
행정처분기간은 2010년3월31일~2010년9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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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세종제약(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의 ‘레카르딥정’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했다.
식약청은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2차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제품은 앞으로 한차례 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허가취소된다.
행정처분기간은 2010년3월31일~2010년9월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