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메디카코리아(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의 ‘이트코나캡슐’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2차례 제출하지 않아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0년 3월31일부터 2010년 9월30일까지다.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제네릭(복제약)은 주기적으로 생동성 시험을 거쳐야 허가를 유지할 수 있으며 시험자료를 3차례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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