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품설명회 최대 4회까지 허용
의약품 제품설명회 최대 4회까지 허용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세부사항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3.17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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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영기준이 확정됐다. 또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아산병원 홍진표 교수가 선출됐다.

한국제약협회는 16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영기준을 보면 동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차례만 허용하기로 했던 제품설명회가 최대 4회까지 허용된다.  ▲허가사항 변경 ▲보험급여기준 변경▲안전성 변경 ▲최신 임상정보 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다.  

또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품설명회로 간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12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해 신설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외부 6인, 내부 5인 등 총 11인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확정된 공정경쟁규약심의원회는 위원은 녹십자 조순태 사장,  보령제약 김영하 전무, 유한양행 오도환 전무, 중외제약 김정호 전무,  서울아산병원 홍진표 교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김범조 부원장, 삼정합동법률사무소 최재원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임영철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경실련 신현호 정책위원,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등이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 공정경쟁규약은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제약협회는 3월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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