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은 16일 일반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의 제품을 PPC 주사(의약품)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금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조단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대표 석OO,44) 등 13개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PPC가 함유된 화장품 앰플을 수입제조한 뒤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 병의원 160여 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이들 업체는 2만 9000여명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PPC 화장품을 유통시켰다"며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인체 내 직접주사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경 경기도 인천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주민 30여명이 엉덩이가 곪아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해당 의원에서 균이 오염된 주사용수를 나눠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PPC화장품을 주사할 경우에도 이같은 대형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여전히 비만클리닉 등을 중심으로 PPC 화장품을 병의원에 공급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복지부에 무허가 제품을 시술한 병의원 명단을 넘겨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제의 제품을 취급했던 의사들은 제품 케이스에 화장품인 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화장품인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일반인에게 비만치료 등을 시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가짜 지방분해 주사 제품은 '더마힐엘엘플러스', '리포멜린', '시아르에스(CRS)', '리포탑', '리포멜린', '비시에스'(BCS), '리포탑',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시'(Inno-TDS Draining PPC) 등이다
그러면 멸군된 화장품이라고 그걸 사람에게 주사용도로 사용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담에야 의약품 아닌담에야... 혹시 님 그런 화장품 파는 회사나 병의원 관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