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에 앞서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받는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5일 “‘쌍벌제’ 없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쌍벌제’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상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쌍벌제 도입)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벌제 도입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세종시와 4대강 등 예민한 정치 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곽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의 실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11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의약품 거래 신고·공급 내역 확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프로그램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2011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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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 폭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약값이 깎이더라도 연구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약값 인하 폭을 감면해 주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