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보다 쌍벌죄가 우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보다 쌍벌죄가 우선"
곽정숙 의원 "심평원도 2011년 시행 바람직하다는 의견"
  • 이동근 기자
  • dttoday@hkn24.com
  • 승인 2010.03.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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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에 앞서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받는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5일 “‘쌍벌제’ 없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쌍벌제’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상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쌍벌제 도입)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벌제 도입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세종시와 4대강 등 예민한 정치 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곽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의 실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11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의약품 거래 신고·공급 내역 확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프로그램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2011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 자료 중 일부

□ 실구입가 확인 및 심사적용
○ 실구입가는 분기단위로 신고하고 익월 이후분기 심사적용
- 매회계년도 1~4분기 신고내역 5~7월, 8~10, 11~1, 2~4월 청구분 심사에 적용
- 미신고 또는 전분기와 구입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신고가를 심사에 적용
○ 공급내역은 월단위로 신고하고 공급 3개월째에 DB 탑재
- 1월분공급내역 2월까지 신고하고 3월까지 확정하여 4월 DB에 탑재
○ 따라서, 현행 구입 및 공급내역 신고프로세스를 고려시 신고내역과 공급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간의 신청, 확인기간을 거쳐야 심사에 적용할 수가 있음.
- 1분기 실구입 및 공급내역 신고분은 상호일치여부 확인과 데이터구축을 거쳐 3분기부터 심사적용 가능

※ 현행기준 1분기 실구입내역 신고분은 5월부터 심사적용가능
※ 현행기준 1분기 마지막 3월 공급내역 신고분은 6월에 탑재가능

□ 정기 약가인하 고시를 위한 품목별 가중평균가 계산
○ 심평원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품목별 실구입가(공급내역과 확인을 거친)의 전체 가중평균가를 산출
- 공급 3개월째에 공급내역이 DB에 탑재되는 기간 고려시, 익년도 2분기 부터 약가인하에 반영하여 고시

□ 시행시기
○ 2011년 실구입가 신고분부터 적용 바람직
- 청구요령 및 명세서 고시(6월), 청구 및 심사프로그램 개편(6월)

곽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 폭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약값이 깎이더라도 연구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약값 인하 폭을 감면해 주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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