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치학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대리 이동범)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처리된 4만3958건중 42.4%에 해당하는 1만8629건이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72억3000만원을 민원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46.2%(33억3915만7000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5.5%(25억6693만 3000원)이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심평원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을 포함하면 의료기관들의 부담진료비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