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암물질 취급 법안 백지화 논란
환경부, 발암물질 취급 법안 백지화 논란
3일, 업계 자발적 협약 체결... 협약 무시해도 처벌근거 없어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9.02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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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발암물질 '프탈레이트'의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이를 백지화한 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3일 LG화학 등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업체와 CJ, 대한약품 등 혈액백 사용업체,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등이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용도 제한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월 프탈레이트를 13세 이하의 어린이 완구와 육아용품,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급제한물질 지정고시(안)'를 입안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쥐 실험 결과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디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물질에서 생식독성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EU가 14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이 물질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환경부는 그러나 프탈레이트 계열의 사용금지 계획을 당초의 법제화에서 한발 물러나 업계 협약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민 건강'보다 '업계 이익'을 우선 고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인체 유해성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취급제한물질로 고시하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와 의료계에서도 PVC소재의 혈액백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현 PVC 혈액백보다 2~3배 비싼 혈액백을 굳이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환경부는 취급제한물질 지정고시 추진을 중단하고 업계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도록 협약을 맺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업체들이 협약을 무시할 경우 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환경부의 법안은 취급물질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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