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칙칙이’ 판매업자 적발 … 검찰 송치
불법 ‘칙칙이’ 판매업자 적발 … 검찰 송치
  • 이동근 기자
  • dttoday@hkn24.com
  • 승인 2010.03.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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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용 국소마취제‘아이러브유’. 소위 ‘칙칙이’로 불리기도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소위 ‘칙칙이’로 불리는 남성용 국소마취제를 무허가로 판매하던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취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남성용 국소마취제 ‘아이러브유’를 판매한 한모씨(남, 41세)를 약사법 제61조(판매등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품은 흔히 성행위시 남성의 사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조사결과 한씨는 작년 4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가 1억7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을 전국에 소재하는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문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제품을 불법 제조해서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를 추적 수사 중이다.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국소도포 치료제의 위해성

“아이러브유(I Love You)”(일명 : 칙칙이)에 함유된 리도카인(Lidocaine), 혹은 리그노카인에 대한 식약청 독성정보제공시스템http://toxinfo.nifds.go.kr/Tcd.action)에 게재된 독성자료를 보면, 남성들의 사정지연 및 조루치료를 위한 국소도포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국소마취제를 단독 혹은 병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국내에서 생약제를 추출하여 제조한 크림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약제는 도포한 후 성행위전 물로 세척해야 한다.

문제점은 오·남용 시 여성의 질이나 음핵이 마취되어 성감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고, 과량 도포시 남성의 경우 성욕감퇴, 쾌감장애, 발기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국소마취용 의약품으로 리도카인을 가장 흔히 사용하는데 태극제약의 로키겔(효능·효과 : 남성 성기 촉각의 예민성 감소)’ 일반의약품의 경우 1회 사용 시 리도카인으로서 23~62mg을 도포하되, 24시간 이내 최대 리도카인으로서 184mg을 초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리도카인의 유해 반응은 주로 중추신경계에서 나타나고, 통상적으로 지속기간은 짧으며 투여용량의 영향을 받는다.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발생하는 경우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 반응이 특징적이다. 일부 민감한 환자들은 리도카인 처치에서 심각한 심장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자료출처 : 식약청 독성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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