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당초 등록한 소재지에 관련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유령화장품 제조업소 2곳이 시설폐쇄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아라리’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동그라미’ 등 유령 화장품 제조업소 2곳에 대해 각각 오는 22일과 23일자로 시설폐쇄 조치를 취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장 조사 결과, 제조신고 소재지에 당초 신고한 시설이 전혀 없었다며 이들 업체가 유령등록업체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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