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설없는 유령 화장품 업체 2곳 폐쇄 조치"
식약청 "시설없는 유령 화장품 업체 2곳 폐쇄 조치"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3.0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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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당초 등록한 소재지에 관련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유령화장품 제조업소 2곳이 시설폐쇄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아라리’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동그라미’ 등 유령 화장품 제조업소 2곳에 대해 각각 오는 22일과 23일자로 시설폐쇄 조치를 취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장 조사 결과, 제조신고 소재지에 당초 신고한 시설이 전혀 없었다며 이들 업체가 유령등록업체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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