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 하늘 두쪽 나도 간다?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 하늘 두쪽 나도 간다?
국회에 쌍벌죄 법안 처리 촉구 … 업계 서울대병원 입찰 불참 등 반발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3.09 14: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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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실거래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구매이윤을 인정함으로서 의약품 거래과정이 투명화되면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 외에도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가능한 빠른시일 내 쌍벌죄 도입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경쟁입찰에도 구매이윤을 인정하면 구매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8일 서울대병원은 2000억원대 규모의 의약품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새 약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을 느낀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불참으로 완전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외에도 보훈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다른 국공립병원에도 이같은 의약품 유찰사태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의약품 공급차질로 인한 환자의 약값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번에 유찰된 의약품은 오는 15일 재입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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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0-03-10 07:59:19
갑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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