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보험사들이 의약품 부당거래를 줄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의료기관도 강력히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부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8일 'KiRi 위클리'에 게재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뒷돈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리베이트 제재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병의원과 약국에서 약품 처방이나 구매에 따른 뒷돈을 기대하는 심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불공정거래는 지속될 것이라며 약값을 줄여 리베이트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증가요인으로 지적되는 고평가된 복제약과 보험약가 결정방식, 유통과 품질, 과도한 약 사용 등이 뒤섞여 리베이트를 유발하고 이러한 리베이트는 다시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보험연구원은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비 증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뿐만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도 악화시켜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그 결과 국민소득이 제약사와 의료기관에 재분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복제약 사용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선 복제약 약값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이를위해 보험연구원은 지금처럼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 시장진입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계단식 가격구조를 없애고 제약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병원과 약국에 입찰제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격경쟁을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격이 내려가는만큼 약 사용량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