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신종플루 확진을 받은 임산부와 태아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지역 보건당국이 뒤늦게 역학조사에 착수하는 등 뒷북행정을 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전라남도 순천시 보건소와 광주 전남대병원,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임신 7개월이던 김모씨(사망당시 31세)는 지난해 12월 26일 폐렴증상을 보여 순천H병원을 찾았다.
각혈과 폐손상 증세를 보였던 김씨는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이틀 뒤 신종플루 확진판정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김씨는 지난 1월 21일 태아와 함께 숨졌다. 신종플루로 인해 임산부와 태아가 동시에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었다.
중국동포인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한국인 오모씨(39)와 결혼해 그 다음달 한국에 입국했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신종플루 증상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0여일 간 중국출장을 다녀온 뒤부터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숨진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사망한지 43일이 지난 이달 5일부터 전남대병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등 뒤늦게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되는 점은 전남대병원이 신종플루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소재지 관할 보건소(광주 동구보건소)에 통보해야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누락한 것.
이후 김씨의 남편인 오씨가 전남 순천보건소에 이를 신고했으나 순천보건소 역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인 동구보건소에서 해야한다'며 당연히 해야하는 역학조사를 외면했다. 역학조사를 두고 광주 동구보건소와 전남 순천보건소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전남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고체계상 전남대병원에서 광주 동구보건소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라며 "동구보건소에서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신종플루 발병사실은 의료기관 소재지에서, 역학조사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김씨의 사망이 신종플루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과정에서 직무 태만 등이 있었는지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5일)은 공교롭게도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오는 8일부터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