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네스 “비급여 고지제 위기 아니라 기회” [동영상]
휴네스 “비급여 고지제 위기 아니라 기회” [동영상]
휴네스 윤홍철 대표 인터뷰
  • 윤수영 기자
  • dttoday@hkn24.com
  • 승인 2010.02.21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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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투데이] “진료행위의 과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의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의료컨설팅 업체 휴네스는 21일 서울 서초동 휴네스홀에서 ‘비보험 수가 공개 대비 워크숍’을 개최했다.

‘비급여 비용의 고지의무’란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의료법 중 하나이다. 이 법에 따르면 2010년 1월 31일부터 요양기관은 비급여 비용과 함께 의료관련 제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현재 많은 개원의들이 대처방안과 시행방법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휴네스측은 지난해부터 이 법안에 대비한 세미나를 열어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윤홍철 휴네스 대표이사는 “현재 의료인들이 비급여 수가 고지 의무에 대해 곤란을 겪고 있지만 국민입장에서 보면 의료비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현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진료행위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윤 대표이사는 “많은 의료인들이 진료비가 인하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고 일부병원에서는 실제로 저수가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가 정책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병원경영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의료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는 진료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답지 못하고 진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환자들과 진료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베스트덴 치과에서 시행중인 방식은?

윤홍철 대표가 원장으로 있는 베스트덴 치과는 현재 ‘범위형 고지’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미 임플란트 등의 비급여 비용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 놓았다.

윤 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수술 등의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원하는 시술이 어떤 것인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도 심미성 보철인지 기능성보철인지에 대해 환자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진료비구성에 대한 원칙을 정한 바 있죠.

또 진료비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치료비에 대한 많은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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