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약 글리벡 약가소송 2차전 '돌입'
백혈병약 글리벡 약가소송 2차전 '돌입'
복지부 항소 제기 ... 환우회-시민단체 등 보조참가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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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의 백혈병약 글리벡

[헬스코리아뉴스] 보건복지가족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를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글리벡 약가소송 2차전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를 선임해 글리벡 약가소송에 보조참가하기로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  

보조참가 신청은 고등법원에 관련서류가 이첩되는 다음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단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연합체인 의약품공동행동이 복지부 지원을 위해 보조참가한다.

환자단체들은 "복지부가 재판부의 8%조정권고를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노바티스의 승소는 이미 예상됐다"면서도 "재판부가 복지부에서 주장한 글리벡 가격인하 사유를 모두 배척하고 노바티스의 주장만 100% 인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의 약가 비교 ▲환자 본인부담비율 경감 ▲글리벡 400mg 미도입 등을 이유로 글리벡 약가인하 요인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8%의 약가인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판결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상한금액조정신청제도를 운영할 때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항소심 글리벡 소송에서도 복지부가 패소, 제약사의 주장대로 약가가 번복 결정되면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하는 기구인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의 보험약가 인하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자로 14% 인해됐던 글리벡 약가는 일단 원상회복된 상태다.

글리벡은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품목으로 약값이 14% 인하되면 14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대형 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가 환자의 생명과 국익,  그리고 노바티스가 그동안 글리벡을 통해 얻어낸 천문학적인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또다시 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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