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특단 조치 취하겠다"
식약청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특단 조치 취하겠다"
임시 마약류 지정제 등 국회 제출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2.18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류관리과 우기봉 과장
[헬스코리아뉴스] 식약청은 올해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 마약류 지정제와 마약류 유사체 관리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마약류 수입허가 전자공인증명 국제인증을 추진해 수출에서부터 유통 등 마약류의 일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 우기봉 과장은 18일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대외적으로 마약류의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국내 마약류 원료물질이 국제적으로 불법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전교육과 홍보로 폐해를 예방하는 수요감축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와 약물남용 위험성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한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 과장은 "대내적으로도 외국과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해 신종 마약류 국내 유입이 증가했으며 학벌주의와 얼짱몸짱 열풍으로 공부잘하는 약이나 살빼는약, 몸짱 약 등의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07년 1만명에서 지난해 1만99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의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