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12종’ 삭제
식약청,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12종’ 삭제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8.2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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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망간산칼륨(기구 등을 살균할 때 사용하는 성분 ,살균소독제)을 포함한 12종을 삭제했다.

27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안전성 자료가 미비한 성분인 ‘과망간산칼륨’ 등 7종이 2006년 11월 11일자로 삭제됐고, ‘폴리에틸렌글리콜(400)모노라우레이트’ 등 4종은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것.

또한 ‘폴리이소부틸렌’은 현재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돼 있어 중복등록을 피하기 위해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에서 삭제됐다.

식약청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관리체계를 도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뤄 안전한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삭제된 유효성분들은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살균소독제 업체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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