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대하여 GMP지정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중·소규모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컨설팅 비용 1000만원 중 국비 700만 원(70%)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오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GMP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300만원(30%)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공장 내 작업장의 시설․설비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법, ▲관리기준서 작성, ▲우수제조공정관리, ▲우수품질관리 방법 등 GMP를 적용․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이다.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여 2010년2월19일 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팀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