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2월부터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 윤수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2.02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비급여 수가고지제도가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1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위의 내용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게시에 대해서는 병원급은 의무적이나 의원급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벌금과 과태료 및 영업정지 13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지는 책자에 한정하지 않고 환자가 쉽게 알아 볼수 있는 모든 곳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는 등의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