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비급여 수가고지제도가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1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위의 내용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게시에 대해서는 병원급은 의무적이나 의원급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벌금과 과태료 및 영업정지 13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지는 책자에 한정하지 않고 환자가 쉽게 알아 볼수 있는 모든 곳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는 등의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