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새해부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가 식품의 이물질을 발견해서 식품제조업체에 원인규명을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식품영업자의 이물 발생 의무 보고사항’과 ‘관할 관청의 원인 규명 절차’ 등이 담겨 있다.
보고대상은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등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제품 그대로, 개봉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했으면 비닐랩 등으로 밀봉하고 사진·영수증 등과 함께 보관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인을 조사해야 할 관할 지자체에서 2~3일 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식약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한번 더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또는 식품제조업체는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