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의대 제약회사 리베이트 규제
하버드의대 제약회사 리베이트 규제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1.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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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하버드 의대가 학교교수와 제약회사 간 리베이트 문제등을 막기위한 규제안을 전격 실시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일제히 하버드 의대가 1일부터 ‘학문적 역할을 저해하는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동대학 부속 매사추세츠 병원과 브리검앤위민스 병원에 소속된 교수들과 고위 행정직들이 포함된다.

이들 두 병원의 재단인 `파트너스 헬스케어'가 발표한 이 규제안은 이들이 다른 기관의 사외이사로 실제 활동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시간당 500달러, 하루 5000달러를 넘지 못하며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스톡옵션과 연설료를 받는 것등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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