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올해 1월1일부터 혈액수가제도가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는 환산지수 연동제로 바뀐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구랍 31일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혈액 및 핼액성분제제수가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와 매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따른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 가격으로 개선된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검사 추가 등을 이유로 수가를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기존 혈액수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채혈, 검사, 제조, 공급관리 등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는 혈액관리사업의 운영비 보전이 어려워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산지수 연동구조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만 혈액수가는 기존에 확정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환산지수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헌혈환부예치금을 점수에 포함시켰다.
전혈의 경우 320ml는 7만680원에서 1109.58점, 400ml는 7만7170원에서 1211.46점으로 변동됐으며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 등으로 구성된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성분채혈수가 역시 올해 4월 혈액수가를 기본으로 해 성분제제별로 점수화했다.
혈액수가 개정고시는 새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