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 실시
내년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 실시
  • 윤수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31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내년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시행되고 줄기세포주 등록과정 및 절차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줄기세포주의 국가관리를 통한 연구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체줄기세포를 제외한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하게 되면 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 은 수립 과정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줄기세포특성별 과학적 검증을 한 후 등록한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논란을 불식하여 국민신뢰 및 공신력 있는 검증으로 국내연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회복하고자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줄기세포주 수립자가 윤리적·과학적 검증을 거쳐 줄기세포주를 등록하여 국가의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 줄기세포주 분양 및 연구협력을 통한 국가협력연구의 창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복지부는 줄기세포주 등록·배양 및 분양 까지 포함하는 줄기세포주 은행의 설립과 세포·재생조직치료 기술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의학연구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국내 줄기세포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내줄기세포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8년 6월 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됐으며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