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생약의 기준규격이 국제수준으로 선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감초 등과 같은 생약의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녹용절편’ 중 순록뿔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도시험법을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석창포’ 등 19품목의 기준규격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광물성 생약의 포제품 규격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석단쉬’ ‘자석영단쉬’ ‘적석지단쉬’등 3품목이 신규로 수재되고 성상의 차이에 따라 기존 품목을 분리한 ‘국화’ 등 5품목의 규격이 신설된다.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냉초’ ‘호미초’ ‘호유자’ ‘황촉규’등 4품목의 규격은 삭제된다.
아울러 ‘계지’ 등 25품목의 기원종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고련피’ 등 12품목의 기원종 범위는 확대된다. ‘ 갈화’ 등 121품목의 성상이 개정되고, ‘고본’ 등 32품목의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내년에도 생약의 기준규격이 국제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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