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기준규격 확 바뀝니다”
“생약 기준규격 확 바뀝니다”
  • 윤수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31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생약의 기준규격이 국제수준으로 선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감초 등과 같은 생약의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녹용절편’ 중 순록뿔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도시험법을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석창포’ 등 19품목의 기준규격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광물성 생약의 포제품 규격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석단쉬’ ‘자석영단쉬’ ‘적석지단쉬’등 3품목이 신규로 수재되고 성상의 차이에 따라 기존 품목을 분리한 ‘국화’ 등 5품목의 규격이 신설된다.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냉초’ ‘호미초’ ‘호유자’ ‘황촉규’등 4품목의 규격은 삭제된다.

아울러 ‘계지’ 등 25품목의 기원종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고련피’ 등 12품목의 기원종 범위는 확대된다.  ‘ 갈화’ 등 121품목의 성상이 개정되고, ‘고본’ 등 32품목의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내년에도 생약의 기준규격이 국제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안) 내용
- 「국화」 등 5품목 규격 신설
- 「냉초」등 4품목 규격 삭제
- 「계지」등 25 품목의 “동속근연식물”을 삭제하면서 기원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련피」등 12품목의 기원종 범위 확대
- 「갈화」등 121 품목의 성상 개정
- 「고본」등 32품목의 회분 등 기준규격 신설
- 「감수」등 64품목의 엑스함량 기준 합리적 정비
- 「녹용절편」등 12품목의 건조감량, 순도시험 등 기준규격 합리적 정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