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가 전액 본인 부담에서 건강보험급여 인정 항목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급여과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급여 항목에는 포함됐었지만 전액 환자가 가격을 부담했었다.
단, 각 시술 당 1개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한되며, ‘생검 및 절제용 Forcep’과 ‘절제용 Snare’는 폴립 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서 동시 사용시 각각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출산휴가뿐 아니라 육아휴직중인 간호사의 빈자리에도 대체간호사를 대리 고용할 수 있게 했다. 간호관리료 산정시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가 1주에 44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1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
이 밖에 신설된 항목중에는 빈맥성 부정맥, 심정지 등 심박조율이 필요한 환자에게 Electrode Patch를 피부에 부착한 후 전기적 자극을 가하여 경피적으로 심박조율을 시행하는 Defibrilation Electrode를 경피적 인공심박동술 또는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관혈적 심장수술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초음파절삭기인 harmonic Scalpel은 관혈적 갑상선 수술시 치료재로 가격을, 유선조영시 사용하는 Sialography Catheter도 대체 치료재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C형 간염항체검사의 인정기준,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로혈류량측정술 인정기준,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Epidural Catheter 인정기준 등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