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내 내국인 진료 금지해야"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내 내국인 진료 금지해야"
  • 윤수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2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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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28일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진료를 위한 진료기관에 대한 특별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심의를 앞두고 나온 성명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법률안 심의가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에 대한 입장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2월 15일에 이어 28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 특별법의 목적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은 애초의 명분과는 달리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규제 완화와 특혜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의료기관도 외국인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1월27일 법이 개정되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였다. 외국 의료기관이 외국인 혹은 해외환자 유치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내국인도 진료도 허용해 준 것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내국인진료를 80%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하다가 병상의 50%를 허용하자고 제시하였다고 한다. 외국의료기관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다파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병원이다. 병원수익이 발생할 경우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질은 외국인와 내국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영리병원이다.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수년동안 논란과 정부차원의 연구결과를 거쳐 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되어 있는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영리병원에서 한국인 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한국인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면 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보험회사와 병원이 연계된 미국식 의료체계가 본격적인 실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 의료민영화를 위한 더 없이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역이지만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를 허용한 것만으로도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또다시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의료 환경 악화를 가져올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위험이 있는 독소조항이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국내의료기관 역시 동등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의료체계 전반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병원협회는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민간보험 도입, 국내 병원 역차별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규제 완화는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6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건강을 팔아서 자본이 돈벌이하도록 특혜를 주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국회조차 정부의 잘못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실제로 제도화하는 입법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질, 지역간 의료자원 격차,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국인 진료를 대폭 허용함으로써 의료민영화 정책의 길을 터주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9.12.28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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