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표준약관(수술동의서 · 입원약정서) 개정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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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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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09-12-24 10:30, 공정위
발표자 : 조홍선 약관심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서비스업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수술 동의서 표준약관」및「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의 부작용·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설명하여야 할 대상을 시술 및 수면내시경검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보증금조항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 및 보증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표준약관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수술·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구체화 및 확대·강화되어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필요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였습니다.

또한, 개선된 표준약관은 현재 대형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서비스업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술동의서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간단한 시술이나 의식하진정의 경우에도 의사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레이저시술이나 마취를 대신하는 ‘의식하진정’요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각각의 경우에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범위를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내용은 의료기관이 각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동의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그 사유를 택일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약정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입원할 때 미리 입원비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받는 관행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입원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기존 표준약관에 있던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 의료관련 법령에 의해 입원보증금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입원보증금을 청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병원의 입원약정서에는 대부분 병원소재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고객의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으로써 약관법에 위반됩니다.

셋째, 의료기관에게는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의무 또는 귀중품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의료기관이 지정한 방법대로 귀중품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보증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한도·보증기간을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약정하여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증인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보증채무를 가늠할 수 있게 되어 불안정한 지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 처리

<질문> 시술하고 수면내시경검사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시술이라는 게 지금 설명은 되어 있는데, 어떤 시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수술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통 레이저시술이나 이런 경우까지도 어느 정도 의사들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어느 정도 굉장히 넓게 포섭한다는 식으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시술인지 수술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술과 수술 구분 없이 넓게 다 설명을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존재할 것 같으면 설명을 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의문을 남긴 것 같은데...

<답변> 이게 저희들 12월 18일 자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통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표준약관이라는 게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병원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그마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표준약관을 어느 정도 약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는 상태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의료기관한테는 표준약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행병원 입장에서도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답변> 저희들 12월 18일 자로 의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통보는 오늘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것 해야 하는 게 의무안은 아니지요? 권고사항인 것이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의무화는 아닌데, 이게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 표준약관과 다른 병원들이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준해서 내용을 아마 어느 정도 개선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준약관과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불공정시비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많이 준용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표준약관에 이렇게 설명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것만 사인 됐고, 자기가...

<답변> 구두로 보통 관행은 자기들 약관에 있고, 그 약관을 중요 부분을 연필이나 이런 것으로 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가 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의사 서명날인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약관에는 설명한 의사가 직접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환자한테 동의서도 설명 들었다는...

<답변> 그렇습니다. 설명 들었다는...

<질문> 부작용이나...

<답변> 그렇습니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듣고, 그 다음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환자가 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하면 동의서에 사인을 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 소 제기 금지조항은 표준약관에 이런 조항이 없어지는 사항인가요?

<답변> 현행 표준약관에는 없었는데, 일단 대행병원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쓰고 있는 약관을 저희들이 몇 개 샘플링 해보니까, 소 제기 금지조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예컨대 고객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주도에 있는데, 서울대병원이 한다 그러면 서울대병원이 고객을 상대로 소 제기를 했을 때 병원이 있는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응소하기가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관할법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질문> 그것 말고 소 제기 금지조항 있잖아요? **로 갔을 때 소송 제기 안 한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병원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약관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약관법에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 온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약관법에 따라서 이의나 소를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위반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 표준약관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그것은 명시를 안 했는데, 표준약관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간접적으로 되어 있고.

<질문> 이렇게 외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병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 표준약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개별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약관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 3개 조항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세요?

<답변> 2페이지 3개 중에서 첨가를 한 것은 3번이고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부분이 표준약관에 없으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1번 같은 조항을 가지고 있던 병원들은 표준약관 플러스 각서 같은 것을 받는 거예요?

<답변> 보통 표준약관을 기존에 안 쓴 병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도 표준약관 안 쓰는 병원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답변> 그런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학병원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청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계속 설명했는데도 환자가 ‘나 설명 못 받았다.’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동의서에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의사도 설명한 의사가 직접 서명까지 하는 식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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