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 시술 부작용 등 설명의무 '강화'
공정위, 의료 시술 부작용 등 설명의무 '강화'
표준약관 개정 ... 입원보증금 조항 삭제 ... 중소의료기관 이용 활성화 기대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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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내년부터는 병의원에서 수면내시경 등 간단한 시술을 할 경우에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또 환자들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의료소비자 피해 방지와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술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수술이란 시술, 검사, 의식하진정(수면요법), 마취 등을 일컫는다.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은 간단한 시술이나 수면내시경을 할 경우에도 수술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작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수술동의서를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그 사유를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두고 그동안 의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대형병원을 중심로 내부적으로 관련 동의서를 활용했으나 중소병원은 그 마저도 미비한 실정이었다"며 약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관련 상담신청은 2007년 1만4127건, 지난해 1만 4716건 등 매년 1만 여건을 넘어섰으며, 그에따른 의료소송도 2006년 1296건, 2007년 1104건에 달했다. 

이와함께 개정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입원보증금 조항을 삭제했으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과 보증기간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관 보증금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기존의 관행이 계속됐고 환자들은 그만큼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형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 중 시술에 따른 일반적 합병증이나 훙증 등에 대한 소제기 금지조항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간주조항, 병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 등 일부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조홍선 과장은 "표준약관이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분쟁 등 시비가 붙을 경우 설명의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중소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등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한림대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도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표준 약관은 올해 3월 대한병원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복지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의사협회, 마취과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약관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해 의료서비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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