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신일제약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패소
공단, 신일제약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비교용출 시험 거쳤다면 약효 없다고 볼 수 없어"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2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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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일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단의 패소 판결은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이어 3번째로 앞으로 진행될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5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신일제약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일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제약사 직원과 시험기관 관계자가 생동시험 자료조작에 공모한 과실정황이 뚜렷했으나 문제의 약물이 아니어도 요양기관에서 대체약 조제와 투약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생동조작에 따른 허가취소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소한 약효가 없다면 원고에게 손해 소지가 있지만 비교용출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제재와 민사상 배상책임을 별개로 판단했다.

법원은 생동조작 시점부터 부당약제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식약청장이 생동조작 품목의 허가취소일자를 행정처분 날짜보다 장래를 향해 설정해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생동조작에 따른 행정제재는 별개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이어 신일제약 소송까지 공단이 패소함에 따라 이후 진행될 메디카코리아, 동아제약, 국제약품 등으로 이어질 생동조작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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