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마취제 불법유통 일당 적발
제주도서 마취제 불법유통 일당 적발
경기도에서 제주도로 택배 배달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2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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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제주도 서귀포항 등 항구에서 선원 등을 대상으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판매책이 적발됐다.

23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면허 없이 선원들에게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 등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혐의로 김모(47)씨와 중간판매책 김모(5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기도 소재 S유통 대표인 또 다른 김모씨로부터 리도카인이 함유된 국소마취제와 성인용품을 택배로 구입한 뒤 올해 10월부터 성산항과 서귀포항 인근에서 선원 60여명에게 이를 판매해 27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리도카인이 함유된 국소마취제는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지만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쇼크나 심장 부작용 등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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