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직원들이 근로기간 2년을 넘을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는 17일,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및 직원 임면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도록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운용토록 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급의 효율적인 운영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