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엔케이바이오가 부적합한 제품을 출시, 3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었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엔케이바이오가 항암보조치료제 ‘엔케이엠주’와 관련,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 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품목 ‘엔케이엠주’에 대해 확인시험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출고했다고 밝혔다.
경인식약청은 이에 따라 엔케이바이오에 2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케이엠주는 지난달에도 ‘표준항암치표법과 병용투여를 통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로 허가받았음에도 제품 팸플릿 및 브로셔에 ‘NKM은 암치료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중략) 각종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라고 광고해 1485만원의 과징금을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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