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바이오, 부적합 제품 출시 과징금 3000만원 "꽝"
NK바이오, 부적합 제품 출시 과징금 3000만원 "꽝"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17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엔케이바이오가 부적합한 제품을 출시, 3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었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엔케이바이오가 항암보조치료제 ‘엔케이엠주’와 관련,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 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품목 ‘엔케이엠주’에 대해 확인시험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출고했다고 밝혔다.

경인식약청은 이에 따라 엔케이바이오에 2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케이엠주는 지난달에도 ‘표준항암치표법과 병용투여를 통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로 허가받았음에도 제품 팸플릿 및 브로셔에 ‘NKM은 암치료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중략) 각종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라고 광고해 1485만원의 과징금을 물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