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은판절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치과 치은판절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윤수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17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내년부터 치과에서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은판 절제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치은조직절제 시술시 ▲치은식육제거술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부분 맹출 치아에 우식치료 ▲유치에 치관길이연장 등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현재는 치은식육제거술 및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을 할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은절제시술의 보험급여 적용범위도 확대됐다.

또, 3분의 1악 범위내 치은증식 또는 비대상병이거나 치은연하, 인접치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 시술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2개에 치은절제술을 시술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Burr, Saw등 절삭기를 사용하는 시술도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 산정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절삭기 관련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하거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만 1회 청구가 가능하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에는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별도 산정 가능하다.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Ni-Ti 파일의 경우에는 1개 치아를 대상으로 시술시 1회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치아 갯수와 관계 없이 1회 시술시 1회 건보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항목

개정

신설

치은판절제술

소아에게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가. 치은식육제거술

나.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다. 부분 맹출 치아에 우식치료

라. 유치에 치관길이연장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 상병으로 1~2개 치아에 치은 절제술을 시행하여도 차104치은절제술 소정금액을 산정함

치은절제술의 수가 산정방법(구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상병으로 1~2개 치아에 치은절제술 실시시 수기료 산정방법)

1/3악 범위내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차104 치은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가. 치은증식 또는 비대 상병

나. 치은연하, 인접치간(inter proximal부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

다. 전기소작(Electro-surgery)을 이용한 치은절제

라. 1~2개 치아에 치은절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함. (코드 ZN051001~ZN051020)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동일 피부 절개하, 양측수술, 서로 다른 부위 수술 포함) :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

나. 치과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

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 산정토록 함.

정한 금액을 산정하되 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함.

다만,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하되 기존 File과 동시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함.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Ni-Ti File의 인정여부

정한 금액을 산정함.

다만, 치아당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하되 기존 File과 동시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함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치은식육제거술은 및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소아) 수가산정방법

삭제

전기소작을 이용한 경우에도 차104치은절제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Electro-surgery(전기소작을 이용한 치은절제)

삭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