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내년부터 치과에서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은판 절제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치은조직절제 시술시 ▲치은식육제거술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부분 맹출 치아에 우식치료 ▲유치에 치관길이연장 등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현재는 치은식육제거술 및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을 할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은절제시술의 보험급여 적용범위도 확대됐다.
또, 3분의 1악 범위내 치은증식 또는 비대상병이거나 치은연하, 인접치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 시술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2개에 치은절제술을 시술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Burr, Saw등 절삭기를 사용하는 시술도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 산정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절삭기 관련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하거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만 1회 청구가 가능하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에는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별도 산정 가능하다.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Ni-Ti 파일의 경우에는 1개 치아를 대상으로 시술시 1회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치아 갯수와 관계 없이 1회 시술시 1회 건보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
항목 |
개정 |
신설 |
치은판절제술 |
소아에게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가. 치은식육제거술 나.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다. 부분 맹출 치아에 우식치료 라. 유치에 치관길이연장 |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 상병으로 1~2개 치아에 치은 절제술을 시행하여도 차104치은절제술 소정금액을 산정함 |
치은절제술의 수가 산정방법(구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상병으로 1~2개 치아에 치은절제술 실시시 수기료 산정방법) |
1/3악 범위내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차104 치은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가. 치은증식 또는 비대 상병 나. 치은연하, 인접치간(inter proximal부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 다. 전기소작(Electro-surgery)을 이용한 치은절제 라. 1~2개 치아에 치은절제 |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함. (코드 ZN051001~ZN051020) |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동일 피부 절개하, 양측수술, 서로 다른 부위 수술 포함) :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 나. 치과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 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 산정토록 함. |
정한 금액을 산정하되 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함. 다만,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하되 기존 File과 동시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함. |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Ni-Ti File의 인정여부 |
정한 금액을 산정함. 다만, 치아당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하되 기존 File과 동시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함 |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치은식육제거술은 및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소아) 수가산정방법 |
삭제 |
전기소작을 이용한 경우에도 차104치은절제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
Electro-surgery(전기소작을 이용한 치은절제) |
삭제 |